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3조
제33조
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①
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,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. <개정 2019.11.22>1.
콜레라2.
장티푸스3.
파라티푸스4.
세균성이질5.
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6.
A형간염②
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2.
「식품위생법」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